등록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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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와 연명의료 결정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됐습니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국민 인식개선과 확산, 지역사회 연계,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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